최근 배달비, 택배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께는 배달 고정비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에 관해서 신청 조건부터 지원받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은 두가지 유형(신속지급,확인지급)이 있고, 지금부터 무슨 유형이 맞는지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매출 기준, 배달/택배 실적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택배/배달 실적이 있고 활동 중인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매출 기준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 업종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업장은 4억원, B업장은 2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B업장으로 신청 가능) |
2.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지출한 배달 및 택배비의 일부를 정부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25년5월1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사업 진행되고, 전용사이트인 '소상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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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sbiz24.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신청/접수 지원이 가능힙니다.
3.1 유형1 - 신속지급
대상: 8개 배달플랫폼(배달앱/대행 등)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제출서류: 별도의 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
지급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지출된 배달비를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
3.2 유형2 - 확인지급
대상: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 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 배달 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증빙내역 첨부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지급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자료)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4.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 절차
※ 확인 지급 유형: 온라인 신청 후 매출액 등 지원요건 충족자에 한해 증빙 업로드 안내를 합니다.
5. 유의사항
5.1 연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
5.2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
5.3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
지금까지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써보았는데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소상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또는 '소상공인24'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