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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 최신정보 (2025, 통합신청서)

by 알면 쏠쏠한 지식 블로그 입니다 2025. 8. 8.

맞벌이 가구의 증가, 경력 단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 부모들의 증가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개선하여,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변화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2.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에는 큰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급여 지급 방식과 기간, 육아휴직 사용 유연성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① 급여 상한 인상
1~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최대 월 160만 원

* 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3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기존보다 상한액이 전 구간에서 10~3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6개월 간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육아 지원 효과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② 사후지급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25%)는 복직 이후에만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이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공백 없는 육아 기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③ 부모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부모 각각 1년’에서 → ‘최대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된 것입니다.

 

④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출처-복지로 공식 블로그


기존에는 육아휴직 1회 + 분할 1회 = 총 2회 사용 가능이었지만,
이제는 최대 4회 분할까지 가능해져, 상황에 맞춘 탄력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자격 및 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뉘며, 첫 번째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두 번째로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①  신청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한 부모당 최대 1년 6개월 가능 (단, 조건 충족 시)

 

※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②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합니다. 긴급 상황일 경우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방법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육아휴직 신청 후 1개월이 지나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필요한 서류 구비 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24 바로가기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했어야했는데, 2025년부터는 한 번의 통합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서

 

④  구비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증빙 자료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있는 경우)

 

4. 기업에 제공되는 지원 혜택

출처-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월 12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동료 업무 부담 지원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지원을 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대신 또는 이후, 또는 병행해서 활용 가능한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일 최소 2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총 3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1일 최소 2시간 이상, 1개월 이상 단축 가능
-총 3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사용 가능 (예: 1년 육아휴직 + 2년 시간 단축 등)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이직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중도 퇴사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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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목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등록일 2024-12-24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정재욱  전화번호 044-202-7045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묻는 질

www.moel.go.kr

 

부모는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5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