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의 증가, 경력 단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 부모들의 증가로 인해 ‘육아휴직’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개선하여,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에 변화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은 일반적으로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2.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화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에는 큰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급여 지급 방식과 기간, 육아휴직 사용 유연성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① 급여 상한 인상
1~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최대 월 160만 원
* 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3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기존보다 상한액이 전 구간에서 10~3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6개월 간은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육아 지원 효과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② 사후지급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25%)는 복직 이후에만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이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공백 없는 육아 기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③ 부모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부모 각각 1년’에서 → ‘최대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된 것입니다.
④ 분할 사용 횟수 증가
기존에는 육아휴직 1회 + 분할 1회 = 총 2회 사용 가능이었지만,
이제는 최대 4회 분할까지 가능해져, 상황에 맞춘 탄력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자격 및 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뉘며, 첫 번째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두 번째로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① 신청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동일 자녀에 대해 한 부모당 최대 1년 6개월 가능 (단, 조건 충족 시) |
※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②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합니다. 긴급 상황일 경우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방법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육아휴직 신청 후 1개월이 지나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필요한 서류 구비 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했어야했는데, 2025년부터는 한 번의 통합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구비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명세서, 통상임금 증빙 자료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있는 경우)
4. 기업에 제공되는 지원 혜택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월 120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합니다.
동료 업무 부담 지원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지원을 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대신 또는 이후, 또는 병행해서 활용 가능한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일 최소 2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총 3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1일 최소 2시간 이상, 1개월 이상 단축 가능
-총 3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합산해서 사용 가능 (예: 1년 육아휴직 + 2년 시간 단축 등)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이직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중도 퇴사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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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등록일 2024-12-24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정재욱 전화번호 044-202-7045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자주묻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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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5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