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한 경우 남은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기취업수당 제도가 무엇인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고용보험 제도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직 활동 중 조기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실업 상태에서의 경제적 공백을 줄이고,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요건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실업 신고일 이후 일정 대기기간이 지나야 할 것 (2024년 1월 1일 기준 14일, 그 이전은 7일) |
2.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한 경우 |
3.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경우 (또는 자영업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4.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
5. 취업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 |
따라서 새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영업인 경우에는 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 제출하고, 해당 업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은 이후에 사업개시 하여야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개인별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그 후 자주찾는서비스-구직촉진취업수당 신청에 들어가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본 정보(실업 신고일, 이직일 등)를 확인한 뒤, 본인 인적 사항과 취업 회사 정보(입사일, 근로계약 기간 등)를 입력합니다.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12개월이상 계속고용사실 확인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사업주확인서(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입사한 사업장)
모든 입력을 마친 후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이후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 여부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지급 시기
보통 신청 후 심사 진행이 2~4주 이내 완료되며, 승인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는 심사 종료 후로부터 2~3일 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반려될 경우, 반려 사유와 함께 재신청 가능 여부가 안내됩니다.
주의사항
1. 12개월 고용 유지 조건 미충족 시 전액 환수 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2. 단기 알바, 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종료 이후 신청 시, 기간 초과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 : 고용노동부누리집→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지방청/고용센터 찾기→ 직원검색 참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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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시고,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셔서 편리하게 지원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