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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알아보기

by 알면 쏠쏠한 지식 블로그 입니다 2025. 8. 1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한 경우 남은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기취업수당 제도가 무엇인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고용보험 제도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직 활동 중 조기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실업 상태에서의 경제적 공백을 줄이고,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요건

조기취업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실업 신고일 이후 일정 대기기간이 지나야 할 것 (2024년 1월 1일 기준 14일, 그 이전은 7일)
2.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한 경우
3.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경우 (또는 자영업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5. 취업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

 

따라서 새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영업인 경우에는 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 제출하고, 해당 업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은 이후에 사업개시 하여야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 및 개인별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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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자주찾는서비스-구직촉진취업수당 신청에 들어가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본 정보(실업 신고일, 이직일 등)를 확인한 뒤, 본인 인적 사항과 취업 회사 정보(입사일, 근로계약 기간 등)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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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12개월이상 계속고용사실 확인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사업주확인서(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입사한 사업장)

 

모든 입력을 마친 후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이후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 여부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지급 시기

보통 신청 후 심사 진행이 2~4주 이내 완료되며, 승인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는 심사 종료 후로부터 2~3일 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반려될 경우, 반려 사유와 함께 재신청 가능 여부가 안내됩니다.

 

주의사항

1. 12개월 고용 유지 조건 미충족 시 전액 환수 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2. 단기 알바, 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종료 이후 신청 시, 기간 초과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 : 고용노동부누리집→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지방청/고용센터 찾기→ 직원검색 참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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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시고,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셔서 편리하게 지원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