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내용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입니다. 신청인과 출생아는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
2025년 1~10월 출산 무주택 가구로,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동일 주소로 거주하며 자녀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은 중위소득 180%이하이며, 기존 주거지원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①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2025.1월 ~ 10월 출산)
※입양아는 공고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공고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⑥ 출산가구 대상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2년 동안 지원하여 2년간 최대 총 지원 금액은 720만 원입니다. 이는 주거비 지출 증명 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태아 출생 시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 대상, 월세 또는 전세대출이자 실비만큼 지원 |
기본 2년 지원, 추가 출산 또는 다태아 출산 시 최대 4년 연장 가능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가구만 해당 |
2025년 1월 ~ 10월 출산한 가구 대상, 총 1,380가구 지원 예정 |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등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월세 이체증(해당하는 경우)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모두 제출) |
추가적인 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신청 홈페이지에 있는 FAQ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에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5)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주거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8월 1일~10월 31일까지이니, 잘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신 후 미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