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자녀돌봄을 위한 사유로 1년에 3일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가 가족돌봄휴가로 바뀌면서 휴가일수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범위, 사용 기간, 유급과 무급의 차이, 가족돌봄휴직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족돌봄 휴가 제도 역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사용 가능한 가족 범위
이전에는 자녀의 돌봄에 한정되었으나, 공무원의 가족돌봄 휴가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만 18세 이하 또는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 성인 자녀 포함) |
조부모, 손자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
즉, 자녀돌봄휴가와 달리 가족돌봄 휴가는 단순히 자녀 양육에 국한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 전반을 포함합니다.
3. 사용 가능 일수 및 유급 무급
연간 최대 10일(자녀돌봄의 경우 2~3일 유급)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 사유에 따라서 최대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인 경우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자녀수 + 1일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이때, 부부공무원 각각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일 경우 2일, 두 명일 경우 3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가족돌봄 휴가는 유급 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않지만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급 휴가는 유급 휴가와 달리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휴가 신청 방법 및 사용 사유
가족돌봄 휴가는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의 입원, 병원 치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휴원 휴교 등 사유 |
자녀,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학교 등의 공식 행사 |
배우자나 부모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돌봄 필요시 |
5.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단기적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10일(자녀돌봄의 경우 2~3일 유급)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직은 장기적인 간병이나 양육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제도로, 1년 이내(총3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목적 | 단기 가족 간병·돌봄 | 장기 가족 간병·양육 |
기간 | 연간 최대 10일 | 1년 이내(총3년) |
급여 | 자녀돌봄의 경우 2~3일 유급 | 대부분 무급 |
이렇게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정보와 가족돌봄휴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가족의 건강과 자녀 돌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