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회사를 들어가기 전 얼마나 근무를 해야 퇴직금 쌓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퇴직금 계산을 직접 하려다보면 복잡하고 어려워서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알아보는 방법과 계산기없이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 개념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뒤 퇴직하게 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금 산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올바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근무일수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적어야 합니다. 그 후 우측에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급여를 봐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입력을 합니다. 재직 중에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직접 일수를 수정해줍니다. 그 후 계산을 누르면 퇴직금이 얼마정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복잡한 계산식을 직접 다루지 않고도 손쉽게 본인의 퇴직금 예상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내규가 다를 수 있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절차
퇴직금 계산 과정을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하나하나 복잡하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자신의 퇴직금 계산 시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① 임금 항목 확인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확인합니다. 단,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② 평균임금 산출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③ 통상임금 계산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④ 비교 적용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사용합니다.
⑤ 퇴직금 공식 적용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계산 예시
퇴직금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근로자가 기본급 250만 원과 고정 직책수당 20만 원을 받으며 최근 3개월간 총 1,200만 원의 임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기본급: 25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고정지급)
최근 3개월 동안 성과급 및 연장근로수당 포함 총 임금: 1,200만 원
3개월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 1,200만 원 ÷ 92일 = 약 130,435원
→ 통상임금 = (250만 원 + 20만 원) ÷ 30일 = 약 90,000원
이 경우 평균임금이 더 높으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 130,435원 × 30일 × (5년 × 365일 ÷ 365) = 약 1,956만 원, 5년 근무 시 약 1,956만 원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 항목 구분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헷갈리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고정 지급되는 근속수당 등 |
제외되는 항목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특별 상여금, 식대·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 일시적 지급비 |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포함되지만,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퇴직금 계산, 차근차근 알아보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개념 이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미리 알아두시고 퇴직 후에 삶도 계획대로 되셨으면 좋겠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