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도 예상보다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도 의료, 교육, 주거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기준 완화가 된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주요 지원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일까?
차상위계층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에는 들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의 가구를 말합니다.
즉, 소득이 아주 낮지는 않지만 생활 형편상 공적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의 가정을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여부를 따질 때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판정하게 되며, 대체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차상위계층 (50%) |
1인 가구 | 약 2,200,000원 | 약 1,100,000원 |
2인 가구 | 약 3,650,000원 | 약 1,825,000원 |
3인 가구 | 약 4,700,000원 | 약 2,350,000원 |
4인 가구 | 약 5,700,000원 | 약 2,850,000원 |
5인 가구 | 약 6,600,000원 | 약 3,300,000원 |
실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안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차제나 지원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신청하시기 전에 복지로 또는 지자체 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절차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후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항목 선택 후 서류 업로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의 자료를 연계하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상위계층 여부가 판정됩니다. 최종 확인이 완료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의료, 교육, 주거, 돌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 | 혜택 예시 |
생계지원 | 긴급복지, 만생지원금 추가 지급 |
의료지원 | 일부 의료급여 지원으로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 완화, 희귀·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
교육지원 | 초·중·고교 학비 지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산정 시 소득분위 완화 |
주거지원 | 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 부여, 주거급여 일부 지원 가능, 에너지 바우처 제공(전기·가스 요금 부담 경감) |
문화생활 | 문화누리카드 발급, 체육생활 이용권 |
통신 교통 지원 | 이동통신 요금 감면 (기본료·데이터 할인), 일부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할인 카드 지원 |
이처럼 혜택은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을 해주는 것이 아닌, 생활 전반에서 지출을 줄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차상위계층 조건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안됐던 분들도 다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이 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생활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년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