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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 부과기준일 총정리

by 알면 쏠쏠한 지식 블로그 입니다 2025. 9. 16.

9월은 주택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 달로, 많은 분들이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야하지?",“내 재산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정확히 언제인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인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방법, 부과 기준일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2번 내는 이유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며, 매매 시점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세금을 누가 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고지가 되는데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고지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납세 편의를 위한 조치지만, 실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름과 가을 연달아 고지서를 받아 두 번 세금을 내는 듯한 체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납부 시기

재산세는 고지된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가 납부 기한으로, 7월분은 7월 16일~ 7월 31일, 9월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납 신청이 가능해 납세자의 부담을 조절할 수 있지만, 자동차세와 달리 연납 할인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재산세
7월과 9월, 2회 분할 부과됩니다.
7월에는 1/2, 9월에는 나머지 1/2가 고지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고지됩니다.

토지와 건축물 재산세
매년 7월 한 번에 고지됩니다.
토지는 9월에 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물은 7월에 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줍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위택스나 은행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전자 문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 정부24, 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한 경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납부 방법

재산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온라인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은행 CD/ATM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납부방법으로는 ARS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로도 모두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재산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 수수료가 없으며,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 혜택까지 제공하므로 활용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하러가기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 부과기준일, 조회부터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9월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또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에서 조회 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